안녕하세요, 정석안전컨설팅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해예방 기술지도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1. 기술지도 횟수: 월 1회 → 격주 1회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2. 기술지도 시간: 최소 2시간 → 최소 3시간
3. 기술지도 보고서 제출 기한: 방문일로부터 7일 → 5일 이내
■ 적용 시기: 2026년 3월 1일부터
해당 변경사항에 대한 문의는 고객센터(010-4668-3880)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