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석안전컨설팅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 핵심 변경사항
1.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강화: 연 1회 → 반기 1회
2. 근로자 참여 의무화: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 근로자 참여 필수
3. 기록 보존 기간 확대: 3년 → 5년
4. 상시 위험성평가 확대: 건설업 전 공종 적용
저희 정석안전컨설팅에서는 변경된 고시에 맞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010-4668-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