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시행령 제59조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착공전까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상담/견적
현장 정보 확인 및 비용 산정
계약 체결
기술지도 계약서 작성
현장 방문 기술지도
정기 방문 점검 및 지도
보고서 작성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
후속 관리
개선사항 이행 확인
상담/견적
현장 정보 확인 및 비용 산정
계약 체결
기술지도 계약서 작성
현장 방문 기술지도
정기 방문 점검 및 지도
보고서 작성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
후속 관리
개선사항 이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