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부문 행정력을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하기 위한 제도
| 공사규모 | 요건 |
|---|---|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지도사(기술사) 및 기사 1명 |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지도사(기술사) 및 기사(3년) 1명 |
| 3000억 이상 | 지도사(기술사) 및 기사(3년) 1명이 2일 이상 지도 |
신청
관할 노동청에 현장별 신청
심사·선정
대상업체 선정기준 심사
전문가 배치
외부전문가 투입
안전점검 수행
자율안전관리 기술지도
결과 보고
점검 결과 및 개선사항
신청
관할 노동청에 현장별 신청
심사·선정
대상업체 선정기준 심사
전문가 배치
외부전문가 투입
안전점검 수행
자율안전관리 기술지도
결과 보고
점검 결과 및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