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작성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안전보건분야의 전문가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대장 미 작성 또는 미 이행 시 각 1천만원 과대료를 부과한다.
사전 상담
대상 공사 확인
현장 조사
현장 실태 파악
대장 작성
안전보건대장 작성
전문가 확인
적정성 확인
발주자 제출
대장 제출
이행 점검
기재 내용 이행 확인
사전 상담
대상 공사 확인
현장 조사
현장 실태 파악
대장 작성
안전보건대장 작성
전문가 확인
적정성 확인
발주자 제출
대장 제출
이행 점검
기재 내용 이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