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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대상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제2조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기계 관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건진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주요내용
계획서 작성 주체: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국토부 제출 주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국토부 제출 시기: 건설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수행 절차
1
사전 상담
대상 공사 확인
2
현장 조사
현장 실태 파악
3
계획서 작성
안전관리계획 수립
4
발주청 제출
인허가기관 제출
5
국토부 심사
7일 이내 제출
6
결과 통보
심사 결과 전달
1
사전 상담
대상 공사 확인
2
현장 조사
현장 실태 파악
3
계획서 작성
안전관리계획 수립
4
발주청 제출
인허가기관 제출
5
국토부 심사
7일 이내 제출
6
결과 통보
심사 결과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