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립·시행 명령이 없어도 작업중지 해제신청을 위해 작성 및 첨부가 필요하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 점검
유해위험 요인 점검
개선계획서 작성
개선 방안 수립
노동관서 제출
60일 이내 제출
심사·승인
개선 이행 확인
현장 점검
유해위험 요인 점검
개선계획서 작성
개선 방안 수립
노동관서 제출
60일 이내 제출
심사·승인
개선 이행 확인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조치
외부 전문기관 점검 + 개선계획서 작성
해제신청서 제출
근로자 과반수 의견서 첨부
근로감독관 현장확인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위원회 심의·해제
안전성 확보 인정 시 해제 결정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조치
외부 전문기관 점검 + 개선계획서 작성
해제신청서 제출
근로자 과반수 의견서 첨부
근로감독관 현장확인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위원회 심의·해제
안전성 확보 인정 시 해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