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를 통한 재해예방으로 사업주, 근로자 모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 구분 | 내용 |
|---|---|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위험성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제공하여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 |
| 최초 위험성평가 |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 착수 |
| 정기 위험성평가 | 기존 위험성평가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 |
| 수시 위험성평가 |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 |
| 상시 위험성평가 | 건설업은 정기와 수시를 대신 상시 위험성평가로 대체가 가능(월, 주, 일 단위) |
사전준비
실시규정 작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근로자 의견 청취
위험성 결정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과 비교
감소대책 수립·실행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대책 수립
기록·공유·교육
결과를 기록하고 종사자에게 교육
사전준비
실시규정 작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근로자 의견 청취
위험성 결정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과 비교
감소대책 수립·실행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대책 수립
기록·공유·교육
결과를 기록하고 종사자에게 교육